1. 들어가는 말
한국 고대사의 출발점인 고조선은 단군신화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화 속 전설을 넘어서, 고조선은 실질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국가의 형태를 갖춘 집단이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부터 중국과 교류하며 정치·경제적 기반을 강화했고, 기원전 2세기경 위만조선을 거쳐 한사군 설치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치며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 편입되었습니다.
고조선의 사회 구조와 백성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규율한 법(法)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조선의 대표적인 법으로 전해지는 8조법(八條法)은 단순한 조문이지만,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가치관, 그리고 국가 운영 방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2. 8조법의 전승과 의의
(1) 기록의 전승
8조법에 대한 기록은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 등 중국 사서에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여덟 가지 조항으로 구성되었다고 전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소실되고 세 가지 조항만 전해졌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해를 가한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그러나 곡물로 배상할 수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비록 세 조항만 남아 있지만, 학자들은 이를 토대로 나머지 다섯 조항 역시 재산권 보호, 가정 질서, 사회 안정과 관련된 규율이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2) 법의 성격
8조법은 현대의 세밀한 법전과 달리, 짧고 간결하며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범죄를 조목조목 나열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제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8조법은 국가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동시에 사회 통합과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고 평가됩니다.
3. 8조법의 특징
(1) 생명 존중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라는 첫 번째 조항은 당시 사회에서 생명을 무엇보다 중시했음을 보여줍니다. 국가가 살인을 단호히 금지하고 사형으로 다스렸다는 점은, 고조선이 이미 형벌권을 독점한 정치 공동체였음을 의미합니다. 개인 간의 보복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정의를 집행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2) 재산권 보호
두 번째 조항과 세 번째 조항은 곡물 배상과 도둑질 처벌을 규정합니다. 이는 곡물이 경제적 기반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농경 사회에서 곡물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곧 ‘부(富)’이자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상해나 절도 같은 범죄를 곡물로 보상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의 생활 기반을 회복시키는 현실적인 조치였습니다.
(3) 계층화된 처벌
세 번째 조항에 주목하면, 도둑질을 한 자를 노비로 삼되, 곡물로 배상할 수 있다면 예외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는 곧 계층적 차별을 반영합니다. 가난한 자는 절도 후 곡물을 물어낼 능력이 없으므로 곧바로 노비 신분으로 전락했지만, 부유한 자는 곡물로 배상함으로써 자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조선 사회가 이미 신분과 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른 삶을 사는 계급 사회였음을 보여줍니다.
4. 고조선 사회의 모습
(1) 신분 제도
고조선 사회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었습니다. 지배층은 족장 세력이나 귀족으로, 정치적 권력과 군사력을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8조법을 비롯한 사회 규범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백성을 통치했습니다.
반면 평민들은 농업과 목축, 수공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노비가 되는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노비 계급도 이미 존재했습니다.
(2) 경제 생활
고조선은 농경을 기반으로 한 사회였습니다. 곡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회의 핵심 재화였고, 교환과 배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곡물이 법적 배상 기준으로 삼아졌다는 점에서, 농업 생산이 사회의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근본 토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청동기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무기와 도구를 제작하며,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3) 가족과 공동체
법전의 다른 조항이 전해지지 않았지만, 학자들은 8조법에 혼인 질서나 가정 규율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정은 생산 단위이자 사회 질서의 기초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다처나 근친혼 금지, 재산 상속 규칙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종교와 신앙
단군신화와 제천의식은 고조선의 종교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은 지배자의 권위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법과 종교는 분리되지 않고,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5. 8조법과 백성 생활의 연관성
(1) 범죄 예방 효과
살인·상해·절도 등 가장 흔한 범죄를 강력히 규제함으로써, 백성들은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이러한 법의 존재는 공동체 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2) 경제 활동의 안정
재산권 보호 규정은 농업 생산과 교환 활동을 안정시켰습니다. 곡물 배상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중시한 제도였으므로, 농민들은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3) 신분 사회의 굳어짐
하지만 곡물 배상 예외 규정처럼, 법은 사회적 불평등을 제도화하기도 했습니다. 부유한 자는 자유를 지킬 수 있었으나, 가난한 자는 쉽게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조선 사회를 계급적으로 고착화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6. 학문적 해석과 의의
(1) 국가 형성 단계의 증거
8조법은 고조선이 단순한 부족 연맹체를 넘어, 형벌권을 독점한 국가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법을 통해 질서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고조선은 동아시아 고대 국가 중 하나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닙니다.
(2) 동아시아 법제사의 기원
중국의 주례, 진나라의 법가 사상과 비교할 때, 고조선의 8조법은 간결하면서도 실질적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고대 법제의 기원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후 고구려·백제·신라 법률 체계로 이어지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3) 오늘날의 시사점
현대 사회에서 법은 여전히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고조선의 8조법은 단순한 법전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법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특히 재산 보호와 생명 존중은 오늘날에도 변치 않는 법의 근본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7. 맺음말
고조선의 8조법은 단순히 세 줄의 기록으로만 남아 있지만, 그 속에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사회 구조, 가치관이 압축되어 담겨 있습니다. 살인·상해·절도에 대한 처벌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공동체적 지혜였고, 동시에 계급 사회의 현실을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조선의 법과 사회를 통해, 법이 단순히 범죄를 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고 공동체를 안정시키는 기본 원리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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